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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놓치지 마세요

by tove2413 2025.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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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종교인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소득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을 정확히 파악하여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구분

신청 구분

  • 근로소득만(배우자 포함) 있는 경우 정기신청 또는 반기신청 중 선택하여 신청
  • 사업소득·종교인 소득자(근로소득이 같이 있는 경우 포함)는 정기신청 이용

 

지금은 5월1일부터 신청하는 정기신청만 가능해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신청해보세요.

 

 

✅ 국세청 바로가기 http://https://hometax.go.kr/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기간 및 대상, 지급시기

 

신청 기간

    • 정기분 (5.1.~ 5.31.)
    • 기한 후 (6.1.~12.2.) ------> 5% 감액지급

신청 대상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지급 시기

              5월 신청 ---> 8월말 지급

              6~11월 신청 ---> 10월말~다음해 1월말 지급

      •  
      •  
      •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를 선택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여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 ARS(1544-9944)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화를 걸어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한 후 안내에 따라 신청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이 방법은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분들에게 유용합니다.

       

      • 신청 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기한 후 신청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기한 후 신청 시에는 결정된 근로장려금의 90%만 지급되므로,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대상 조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소득 요건 - 2024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기준
      -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4,400만 원 미만
      2. 재산 요건 -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
      - 재산 종류: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 재산 총액 2억 4천만 원 미만
      -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3. 기타 요건 - 대한민국 국적 보유
      - 2024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님
      - 전문직 사업자(예: 변호사, 회계사 등)는 신청 불가

       

       

       

      ✅ 지급 금액

       

      근로장려금의 지급액은 가구원 구성과 총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구 유형별 최대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 유형 총소득 기준금액 최대 지급액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165만 원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미만 285만 원
      맞벌이가구 4,400만 원 미만 330만 원

       

      실제 지급액은 총소득과 재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 유효기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기한 후 신청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기한 후 신청 시에는 결정된 근로장려금의 90%만 지급되므로,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급된 근로장려금은 해당 연도에 대한 지원으로, 다음 연도에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따라서 매년 신청 기간을 확인하고 신청 절차를 진행해야 지속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고, 필요 시 알림 서비스를 활용하여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확인 방법

       

      신청한 근로장려금의 심사 진행 상황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조회/발급 → 근로·자녀장려금 심사진행상황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ARS(1544-9944)를 통해서도 심사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화를 걸어 안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면 현재 심사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심사 결과는 신청 후 약 4개월 이내에 통지되며, 지급 기한은 정기 신청의 경우 9월 말까지입니다. 기한 후 신청의 경우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 Q&A

       

      Q1: 근로장려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 신청 시 별도의 서류 제출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신청 내용에 대한 정확한 심사를 위해 추가 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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